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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

만들어요 청정바다
함께해요 우리이웃
마음을 나누면 행복합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
-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는 소득세법 제34조(종교단체 외 기부금) 및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36조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
발급할 수 있습니다.
-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초,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추어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자세한 문의사항은 041) 935-0303으로 문의해 주시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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