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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현황

최종 수정일: 10월 24일

□ 근거법령

○「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 한 특별법 」제2조(정의) 제3호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"특별재난지역"선포

- 제5조의 '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'에서 "지정한지역"

□ '특별재난지역'선포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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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선포근거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」제 6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

○ 지원내용

- 방제활동, 주민피해 대책 등 재난 수습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,재정,

금융, 의료지원 소요비용의 일부지원

*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추후관련 보험 등에 의한 피해보상 등과 연계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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